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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은행에서 공인인증서 즉 , 개인범용 (유료 ) 또는 개인은행 /보험용 공인인증서 (무료)를 먼저 발급합니다 . ( ※ 발급된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신청 /발급 받기 위한 준비과정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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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은행은 발급 가능한 공인인증기관의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, 해당 은행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신청 /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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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카드사에서도 신청 /발급이 가능하며 , 해당 카드사에서 신청 /발급시 해당카드사에서 대행하는 인증기관과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된 인증기관이 같을 경우에 신청 /발급이 가능합니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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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요약 : 은행에서 발급받은 은행용공인인증서가 ‘금융결제원 ’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이며 ,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가 ‘금융결제원 ’에서 발급하는 신용카드용공인인증서를 발급한다면 , 은행에서 발급받은 은행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해당 카드사에서 신용카드용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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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※ 신용카드용 인증서는 개인범용 또는 개인은행 /보험용과 별개의 인증서로서 유효기간은 발급시점부터 부여되며 , 인증서 관리는 발급한 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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